이와 함께 빈집 매입 시 700만 원, 임대 시 350만 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설계비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빈집수선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빈집이 유지되고 2명 이상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귀농·귀촌 설계비는 2명 이상 군으로 전입하고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으로 전입하신 분이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택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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