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억 부당이득'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징역 5년…법정구속

이종화 / 2021-08-30 15:34:17
이용한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집유 3년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해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오후 2시 문 전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곽병학 전 감사는 이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보석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풀려난 이 전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4월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넘겨받을 때 매수대금을 7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부풀려 지급해 신라젠에 29억3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5억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 원과 각각 195억 원, 374억 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 대해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해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회사 발전 위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옵션도 개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썼다"며 "자기 책임과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BW 발행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른 경영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도 불과하고 BW 발행 후 취득한 주식 중 개인 이익 실현을 위해 처분한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75억 원이 선고됐고, 신라젠의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모씨는 무죄가 내려졌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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