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인수 의지는 변함 없어...매도인 계약 이행 결심시 소송종료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총수 일가 지분을 약속대로 매각하라며 소송을 냈다.
30일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7일 남양유업은 홍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3107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 등으로 논란에 결국 PEF 운용사로의 경영권 매각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쌍방 당사자 간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9월 14일로 연장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당사의 선의만으로는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한앤컴퍼니와 지분 인수가격을 정한 뒤 현장실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마쳤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통지한 거래종결일정 및 안건 그대로 7월 30일 오전 9시에 임시주총을 소집하는 이사회를 7월 15일에 열었다. 그 후에도 양측 법률 대리인들과 남양유업은 합심해 임원선임 및 사임 등기,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모든 준비를 7월 30일 거래종결을 기준으로 마쳤다는 설명이다.
한앤컴퍼니 측은 "거래종결일이 임박한 시기에 홍 회장 측이 별도의 법무법인을 조용히 선임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게 됐고, 거래종결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매도인 측에 확인차 문의하자, 그제서야 매도인 측은 7월 29일 밤 10시경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공문을 당사에 보냈다"며 "익일 아침 9시에도 당사에 사전 통보나 상의 한 마디 없이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 14일로 6주씩이나 연기했고, 하루 종일 거래종결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앤컴퍼니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남양유업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한다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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