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아버지가 저항하자 오 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아버지를 태운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했지만, "신고하지 않겠다. 내려 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망쳤다.
그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했고 30cm짜리 둔기를 승용차에 미리 준비했다.
오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사무실 명의로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의뢰인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오 씨는 빌린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 이후 갚지 못하게 된 빚이 40억여 원에 이르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중 약 8억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유흥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남은 피해 금액이 16억 원인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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