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소유권 불일치 '이전등기' 꼭 하세요"

박종운 기자 / 2021-08-19 13:11:25
특별조치법 신청 기한 내년 8월4일

경남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2022년 8월4일까지로, 앞으로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19일 거창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또한 그 이후에 상속돼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도 그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소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거창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3220필지에 대한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 94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중에 883필지는 등기를 완료했다.

구인모 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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