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2022년 8월4일까지로, 앞으로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19일 거창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또한 그 이후에 상속돼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도 그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소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거창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3220필지에 대한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 94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중에 883필지는 등기를 완료했다.
구인모 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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