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남경식 / 2021-08-18 20:24:49
위원 15명 중 9명 '불기소' 의견…만장일치로 '수사중단' 권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없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은 앞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현안위원회에서 '백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지 말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각계 외부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현안 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관한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내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선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정 사장에 대한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 지휘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결은 권고사항으로 수사팀이 이를 꼭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은 불기소 권고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이 내리게 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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