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8월부터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월 5~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한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한다.
도는 이밖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는 10월 미혼모자가족시설을 개소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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