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과 함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을 당한 가구 △고용보험 수혜가 끊겨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42만 2900원, 의료비(연 3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 39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64만 3200원, 의료비(연 5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급여법 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