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입영예정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5일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1600여 명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입영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입영 전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 또는 2G폰을 사용하는 입영예정자는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은 성남사랑카드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앱 '착(chak)' 또는 성남사랑카드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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