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신 들렸다며 조카 물고문 살해한 이모에 징역 30년

안경환 / 2021-08-13 16:23:03
범행과정 도운 이모부는 징역 12년

법원이 10살짜리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한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0살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A씨가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으나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욕조 안 물 속으로 피해자 머리를 눌러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고, B 씨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돼 피고인들에게 맡겨졌기에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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