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3300여 명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가구 대표계좌로 지급된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입금된다. 그 외 대상자에게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9월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사회의 소비경제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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