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는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오전 9시 5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냐는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에 따르면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하 씨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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