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위 자문결과 사용자 지위 아니다…시장·군수가 갖고 있어" 경기지역 버스운수노동자로 구성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4일 오전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번 사건의 단체교섭 대상은 도가 아닌 일선 시·군이라며 맞서고 있다.
핵심은 이 지사가 경기도 공공버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느냐와 단체교섭 대상자 여부다.
고소장을 낸 노조는 고소장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실질적 사용자이면서 올해 임금 결정을 위한 단체교섭 참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공공버스제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다.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형제를 전환한 것으로 서비스는 도와 해당 시·군이 책임지는데, 현재는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
공공버스제에서는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행되던 노선이나 민간 사업자가 반납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운송사업자에는 5년간 한정면허가 주어지며 서비스평가에 따라 1회에 한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1일 19개 시·군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첫 운행에 나선 이후 현재 220개 노선으로 늘었다. 참여버스는 모두 2096대다.
노조의 주장은 이같은 과정을 감안할 때 경기도 공공버스의 노선권한이 도에 있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는 이 지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침'을 토대로 "이 지사가 운수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조례 제18조 2항은 노선입찰 준공영제의 운송원가는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고 규정했다.
또 운영지침 제18조는 대상 노선의 협약금액은 1년 단위로 조정하며 협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도지사가 정한 운전직 인건비 등 운송비용 항목별 조정기준을 적용해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은 최근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과도 유사하다"고도 언급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2일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사건'에 대한 초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의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토대로 하면 경기도와 운송사업자를 원청과 하청의 관계로 볼 수 있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이 지사도 운송사업자와 함께 중첩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달 진행 예정인 4차 단체교섭까지 임금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가 사용자 입장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공공버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는 시장·군수가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 만큼 당연히 도지사는 단체교섭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도가 사측으로서 교섭 대상자는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경우도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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