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이어 방역지침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성석교회와 IM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 원의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28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24억 원으로 보고 있다. 추후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구상권 청구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 방해 행위가 원인이 됐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라며"개인 또는 단체의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 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 전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