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9월 첫 변론

장은현 / 2021-07-29 15:03:21
朴 측 변호사 "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대리인 맡는다"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사자명예훼손' 소송추진
2차 가해 우려…"피해 부정하는 여론 공방 오갈 것"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내가 소송 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7일 "인권위 결정문은 대부분 피해자 여성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지난 4월에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9월 7일 진행된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 대한 유족의 소송 제기에 대해 "(인권위가) 시청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모두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또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해당 기자가 기사에서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수사가 중단되고 종결됐고 당사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와 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기자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성계가 성폭력과 성희롱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여성계(특히 특정 여대 출신들)는 전혀 상이한 개념인 성희롱을 성폭력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그런 개념혼동은 1991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으로 인해 다시금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여론 공방이 오갈 것"이라며 "소송 진행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굳이 관철해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경우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경찰이 집행한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가 결론이 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수사 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둡니까?'라 묻겠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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