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연중 운영

박에스더 / 2021-07-28 10:17:08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보조금 등 각종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 기간을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 강원도 감사위원회 로고[강원도 감사위원회 제공]


강원도는 복지, 농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 출연금, 보상금 등의 형태로 1563개 사업에 2021년 기준 본예산의 62%를 차지하는 예산인 4조896억 원의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이 부정 청구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연중 가능하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정 청구 신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된다.

그리고 부정 청구 등 신고로 인해 직접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강원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금(보상대상가액의 30%, 최대 30억 원) 및 포상금(최대 2억 원)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박형철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확인과 조사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원도가 담당하는 보조금 등 관련 공공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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