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법 위반 사례가 지속돼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집중 살핀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농업경영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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