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입학취소는 행정처분, 학칙따라 취소 마땅"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고, 내사 종결했다.
부산경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등을 접수한 이후 부산대 입학요강과 학칙개정자료, 입학 당시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이 이날 공개한 불송치 사유서에는 '법원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학 취소처분의 시기 결정은 대학의 종합적 판단사항이자 재량행위다. 1심 판결 이후 즉각 입학 취소처분을 해야할 직무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경찰의 이날 결정과 관련, 법세련은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올해 1월 법세련은 "1심 판결에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됐는데도 입학허가 취소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대검찰청에 차 총장을 고발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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