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이동열·이사 윤석호에 징역 8년 선고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2019년 1월까지는 문제가 된 펀드의 구조와 허위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면서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다"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을, 이사 윤석호(44) 씨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며 투자자 3200여 명으로부터 1조3526억 원을 편취해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 추징금 1조4329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25년, 윤 씨에게는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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