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박에스더 / 2021-07-16 11:14:30
건축직 공무원 적극 행정으로 매년 2~3억 원의 절감 효과

평창군이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평창군청 전경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시간과 경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15년부터 민원인이 신고해야 할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과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의 산림경영사)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 주고 있다.

실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건, 2016년에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이다. 그리고 올해 들어 6월까지는 277건으로 매년 수백 건을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한 업무 대행 용역비를 건당 55만 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농가에서는 매해 꾸준히 2~3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본 셈이다.

최찬섭 허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가설건축물을 신청할 때마다 1건당 약 55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던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편리한 업무처리를 돕는 원스톱 건축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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