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과도한 인상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을 이의제기 내용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 지표는 이미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시점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세 지표를 따져보면 최저임금은 15.6% 인상됐어야 하지만, 무려 41.6% 인상됐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을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저임금을 올릴 요인이 없고, 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1000원으로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 업종별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인상으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말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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