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비되는 규제는 과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제입증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28개 규제를 개정했고 7개 규제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 '규제입증요청'을 검색하면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로 연결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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