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다른 가족으로부터 지난 9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집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아동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피해 아동은 A 씨 남편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종적을 감춘 A 씨 남편 행방을 쫓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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