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하루에 104번 여성 불법촬영 40대 공무원 실형

김지원 / 2021-07-09 10:48:52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 불법촬영 이미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셔터스톡]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43) 씨는 지난해 5월쯤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 씨는 당시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하루에만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긴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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