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을 신청한 146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마치고 88곳 89개 시설물 개선에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정구 단대동 공동주택 등 81곳은 옥상 공용부분 보수 공사가, 은행동 공동주택 등 8곳은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의 교체작업이 이뤄진다.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치면 총공사비의 80%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2018년 10월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노후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처음 지원이 이뤄져 46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2억원을 보조한 바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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