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뭉친 일당 3명, 아파트 억대 금품 털었다가 '중형'

김성진 / 2021-07-01 12:12:49
울산지법, 1억7천만원 금품 훔친 공범에 3년6월~4년 선고 불 꺼진 저층 아파트를 털기로 모의한 뒤 역할을 나눠 억대의 금품을 훔친 60~70대 일당에 징역 3년6개월~4년 중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와 B(61)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인 C(70)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이 꺼진 울산 남구의 저층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침입,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억6000만 원과 금팔찌 등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절도죄로 복역 중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B 씨가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동안 C 씨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절도나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에 조직적 범행을 실행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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