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인천지법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재검표 검증 결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만2678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5만64표를 각각 득표했다. 또 함께 출마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2만3183표를 얻었다.
1위 정 의원과 2위인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가 선거 직후 개표 때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재검표를 통해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도 조사했다. 대법원은 이번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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