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은 30일 '서울시-자치구 긴급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월 1일 0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개편안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나, 정부는 처음 2주간은 최대 6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 시장과 구청장들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뿐만 아니라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도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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