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2022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일부 변경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했다.
사전 예고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교육행정직렬 남부와 북부 구분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통합해 선발한다.
이는 경기남부와 북부간 응시율과 합격선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동일 직렬 응시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임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험 응시자격 중 주소지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시험에 응시하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어야만 지원 자격을 부여했지만, 내년부터는 현재 경기도민 외에도 과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었던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신규 임용시험 선발제도 주요 변경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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