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0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판매업체로 공단부담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한 부당청구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올해 5월 기준 13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 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고방법은 건보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 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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