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전 전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 경기도와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과 시·군이 원활한 이전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동조합 측에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도청에서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장과 이전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장들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신환 남양주 부시장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7개 기관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전지역 7개 지자체는 관련 기관이 조속히 입지 완료될 수 있도록 건물·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공모를 거쳐 7개 공공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정,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 이전이 결정됐다.
도는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 북·동부 지역 행정인프라 구축에 따른 민간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민원인 등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3차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노조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이전대상 기관 중 하나인 경제과학진흥원 노조는 지난 22일과 24일 헌법재판소에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 및 '이전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를 청구했다.
이들은 "도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공공기관의 기능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예산이 낭비되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헌법소원이 불발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대권을 위한 정치쇼"라며 공공기관 이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양 의원은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다"며 "권한도 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결정권한은 경기도가 아닌 해당 기관과 이사회, 중앙부처가 갖고 있다"며 "수천 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타당성 분석도 없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당초부터 무효였던 이번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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