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소득하위 80% 기준은?

강혜영 / 2021-06-29 14:59:44
건보료 기준 1인가구 월소득 365만원·4인 975만원 이하
민주 "상위 20%는 연봉 1억…1인당 25만~30만 원 지급"
이재명 "고액 납세자 배제는 차별"…논의 과정서 진통 예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해 소득 하위 80% 기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합의에도 여당 내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 국민 지급안과 기획재정부가 고수했던 소득 하위 70% 안을 절충한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인별로 지급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 원 정도"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뽑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월 487만6290원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을 가리킨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위소득에다가 각종 보정치를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월 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가구 1151만4746원 △6인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면 연 소득이 1억1170만 원인 4인 가구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5~6인 이상 가구는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 원을 넘어도 받을 수 있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여당내 여전히 '전국민' 지급 목소리…기준 설정 과정 논란 예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지만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재난지원금은 경제·심리적 방역 효과가 있다"면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 경우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 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장도 이날 전 국민 지원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며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때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로 인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소득 기준에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소득은 높지만 재산이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아파트, 상가 등 재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혜영

강혜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