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박에스더 / 2021-06-28 13:09:26
춘천 3단계 적용, 원주·강릉 2주간 8명으로 제한

강원도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전환기준표 [강원도 제공]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원주·강릉·춘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온전한 1단계가 적용되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단, 자제가 원칙)하게 된다.

원주·강릉 지역에는 단계적 완화 방안으로서 2주간(7.1~7.14)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 기간 종료 후에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수칙을 적용한다.

최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춘천은 3단계를 적용한다. 다른 시·군의 경우도 확진자가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계 격상을 통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2주간(6.14~6.27)의 개편안 시범 적용으로 방역과 지역경제의 양립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범적용 전후 1주간의 단기 비교이나,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의 방문객은 4.71%, 카드 매출액은 3.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따라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대규모 모임, 직장 회식, 음주를 동반한 만남 등은 천천히 분산해 진행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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