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8세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아들과 함께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며 "다만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