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특히 자금지원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국민, 행복, 매입임대 등) 주택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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