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4단독 조형우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인 A 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치인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윤 시장은 정직하게 처음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것으로, A 씨와는 자주 만나거나 친한 사이도 아니다. 번잡한 방법으로 모금할 이유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0여 년 정치인으로서 금전적 문제는 깨끗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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