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기치로 내건 경기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각종 수당과 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등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우선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후 한 달 만인 2018년 8월 제73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희생에 보상하기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계획을 발표, 같은 해 9월부터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으로 도내에는 현재 5명의 연금수령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을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60% 인상했다.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오른 셈이다. 6월 25일 전후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8000여명에게 지급된다.
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나 급식 같은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 순위 유족 및 이들의 배우자는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지원 한도를 폐지해서다. 도내 지정병원 및 약국 24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복지회관(수원시 권선구 소재)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 2회 점심(5000원 상당 식권)을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하루 2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도는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례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 시 유족 신청에 따라 태극기 관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의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 3억여 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걸맞은 보상과 마땅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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