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려 자녀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장

안경환 / 2021-06-23 10:38:11
경기도, 불법 저지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6명 적발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이용료를 챙긴 운영자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비리 및 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례 [경기도 제공]


도는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형사입건 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11억2000만 원에 달한다.

비리 사례를 보면 우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이 시설장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됐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인건비·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고,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도 있다. 용인시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 E씨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E씨는 5년간 장애인 23명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E씨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아울러 평택시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기본재산인 건물을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불법 임대하고,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로 불법임대해 10년간 2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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