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 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1억여원이고, 6월 21일 기준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증권 압류는 조세 체납을 한 체납자에 한해 부수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9개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은 그동안 체납자들이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이번 압류 조처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