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무허가 위험시설 불시단속 업체 6곳 적발

박에스더 / 2021-06-22 15:28:09
▲ 강원도 소방본부는 동해·태백·삼척·횡성·영월 등 도내 5개 시·군의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강원도 소방본부 제공]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내 5개 시·군(동해·태백·삼척·횡성·영월)에 대해 여름철 폭염 대비 위험물 사고 방지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체 12곳 중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가받지 않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됐다.

도내 12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횡성 A업체의 경우 옥내저장소를 설치하기 전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내부에 위험물 3,000리터 이상을 보관(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6개 업체에서 입건 5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7건 등 총 1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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