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1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시장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7년을 구형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청구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기습 추행"이라며 검찰 측 '권력형 성범죄' 논리를 반박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이 국제 양형 조사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향후 선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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