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년 만에 재추진한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또다시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번 제352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표결에선 건교위 의원 14명 가운데 8명이 반대하고, 6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추진한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는 계류 상태로 남게 됐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왔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8일 서한문을 보낸 데 이어 10일에는 건교위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예산 절감 효과 및 건설업계 부실의 근원인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하도급 비리 차단을 위해 관련 조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11일 건교위를 항의 방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국내 각종 건설 관련 21개 단체의 대표 직인이 찍힌 성명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는 불공정 행위'라는 제하의 성명서에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면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 연쇄피해와 지역경제 파탄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헐값공사 강요에 따른 공사 품질과 안전 위협 △정부정책에 반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그러면서 이들은 "200만 건설인은 생존권을 걸고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 조례 역시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총공사비다. 일반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10~20% 공사단가가 낮다.
건교위 원용희 의원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경기도와 건설업계 각각의 입장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위 차원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합리적 공사비 산출 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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