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과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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