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재산 등록·실거주 목적 외 토지취득 원칙적 금지
조직 개편방안 추후 확정…"주택공급 차질 없도록 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입지 조사기능이 국토교통부로 회수된다. 또 LH 정원의 20%가 줄어들고, 재산등록 대상이 모든 직원으로 확대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1차로 발표했다.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은 공론화를 통해 2차로 발표되며, 이날 발표는 조직 슬림화 방안을 위주로 이뤄졌다.
혁신안의 골자는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 제외한 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성과급 환수다.
우선 LH 직원들은 올해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일시와 취득경위, 소득원 등 상세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LH 직원에 대해선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2급 이상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도 마련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감시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LH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한다. 1단계로 약 1000여 명이 우선 줄어든다.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 20%를 감축하고, 지원부서 인력도 10% 감축한다.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 정원을 연내 1000명 이상 감축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앞으로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은 인건비가 동결된다.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하고, 과거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
LH의 조직 개편방안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핵심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병렬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세 가지를 논의했지만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된 세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공정과 비효율 등 투기 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라며 "LH 혁신방안은 강도 높게 추진하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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