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판했다.
변협은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사퇴했다"면서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게 재조 및 재야 법조,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