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흥국화재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0년 태광그룹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24구좌를 1구좌당 13억 원에 매입했다. 이는 시세인 11억 원보다 비싼 금액이었다. 이에 CGCG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흥국화재가 골프장 회원권 매수로 66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와 오모 전 부회장이 손해액의 40%인 26억여 원을 흥국화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경영진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액이 28억여 원으로 줄어들면서 이 전 회장과 오모 전 부회장이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흥국화재의 선수급환급보증(RG)보험 손실과 관련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흥국화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선박 84척에 대한 RG보험을 인수했다가 2010년 9월까지 선박 25척에서 보험사고가 나 약 210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CGCG는 흥국화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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