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31일 오전 3시 20분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오전 8시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지 19시간여 만이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들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단순폭행죄가 적용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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