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가담한 조경목 전 SK 재무팀장과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초 152억 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부실한 상태인 것을 알고서도 유상증자 등을 승인한 정황을 발견해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횡령·배임 의혹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결국 불입건했다.
SK측은 SK텔레시스가 SKC의 유상증자 덕분에 이듬해부터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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