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에 나선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자동차 부품은 15만 점에 이르는 브레이크 패드와 완충기로 정품시가 56억 원 상당의 물량이다.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이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이 업체의 창고에서 수출 대기 중이던 짝퉁 브레이크 패드 10만여 점과 불법 위조된 포장박스, 홀로그램, 라벨지 등이 발견됐다. 5만여 점의 브레이크 패드와 완충기는 2019년 12월~2020년 11월에 걸쳐 UAE, 리비아, 알제리 등의 국가에 이미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국산차가 인기를 끌고,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으로부터 직수입된 부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부품 업체인 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불법 도용해 김천에서 브레이크패드를 직접 제조한 뒤, 부산항을 통해 수출해 온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위조 완충기를 제조해 부산항으로 반입한 뒤, 국내 통관 없이 반송하는 형태로 수출해 해외바이어의 수입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현대모비스 상표인 'BESF1TS(베스핏츠)'와 유사한 'NEW BESF1TS KOREA(뉴 베스핏츠 코리아)'상표로 수출했다.
또한 국내 상표권의 효력이 해외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해 중동 현지에 'NEW BESF1TS KOREA(뉴 베스핏츠 코리아)'라는 상표를 등록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국내에서도 같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했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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