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를 발의했다. 발의자에는 같은당 소속인 로 칸나, 그레이스 멩, 앤디 김 하원의원도 포함됐다.
미 의회가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법안의 골자는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 싱가포르·판문점 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은 남북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를 위해 법안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에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영구적 평화위한 로드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안에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전면 재검토도 담겼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인들의 인도주의적 방북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셔먼 의원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여행 관련 제약을 재검토해 장례식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피력했다.
지난 2018년에 있었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감안해 미 국무장관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라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니게 되어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한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강경론이 여전한 만큼 법안이 상정 및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2월에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은 52명의 의원이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KPI뉴스 / 김해욱 인턴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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